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만기 전 상환 불가 회사채는 부득이한 사정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3회신일 2020.11.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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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30

발행 당시부터 그러한 구조인 회사채는 금융채권자의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기 전 상환이나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회사채가 부득이한 상환 불가 사유인지 물었다. 발행 당시부터 그러한 구조인 회사채는 금융채권자의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한 회사채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회사채를 발행했다. 회사채는 발행 당시부터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금조달목적의 회사채를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하면서 발행 당시부터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형성된 경우에는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의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90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한 회사채가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2항에 따른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채를 만기 전에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만기 전 상환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내국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한 회사채가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2항에 따른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3 (2020.11.30 회신), "만기 전 상환 불가 회사채는 부득이한 사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00)
원 제목
회사채를 만기 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만기 전 상환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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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