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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성과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성과급은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계량·비계량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확정 여부는 지급관행과 임금교섭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9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으로서, 개인별 지급액의 확정여부는 지급관행, 임금교섭경과, 지급기준일, 지급대상자, 지급액 산정가능여부, 회계처리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의 수입시기.
회답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됩니다.
이유
개인별 지급액의 확정 여부는 지급관행, 임금교섭경과, 지급기준일, 지급대상자, 지급액 산정가능 여부, 회계처리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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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70 (2020.09.24 회신), "차등 성과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76)
- 원 제목
- 조합원들이 수령한 인센티브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