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얼마를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얼마를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내국법인의 손금산입 금액을 물었다.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상법에 따라 부여한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선택권을 행사기간 내 행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임직원이 행사기간 내에 해당 선택권을 행사하였다.

질의요지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산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임

회답

법령해석과-336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임직원이 행사기간 내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가목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손금산입 금액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임직원이 행사기간 내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가목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4 (<time datetime="2020-10-21">2020.10.21</time> 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얼마를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59)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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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