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도인이 대신 낸 건물 부가세를 차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05회신일 2020.07.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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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30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수인 부담으로 약정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낸 경우 양도가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매약정 내용과 부가가치세의 실제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에서 매매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상 매매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444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가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매계약상 매매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부가가치세의 실제 지급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가 건물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상 매매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매매약정 내용과 부가가치세의 실제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05 (2020.07.30 회신), "매도인이 대신 낸 건물 부가세를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44)
원 제목
매도인이 부담한 건물분 부가세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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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