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설계공모 보상금은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912회신일 2020.11.0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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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02

공모에 당선되지 않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법령에 따라 받은 보상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설계공모비용 보상금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모에 당선되지 않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법령에 따라 받은 보상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국법인과 미국법인이 공모작품을 이메일로 제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영위 중국법인과 미국법인이 공공기관의 건축 설계공모에 참가하였다. 공모작품을 이메일로 제출했으며 당선되지 않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비용 보상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건축 설계공모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45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과 미국법인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건축 설계공모에 각각 참가하여 공모작품을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로서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각각 지급받은 설계공모비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공기관의 건축 설계공모에서 입상하여 받은 설계공모비용 보상금액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미국법인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공모작품을 이메일로 제출하고, 당선되지 않은 채 입상자로 선정되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급받은 설계공모비용 보상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912 (2020.11.02 회신), "외국법인의 설계공모 보상금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30)
원 제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의 국내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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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