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병신주 양도도 비과세 특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신주 양도도 비과세 특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에 맞춰 최초 주식을 취득했다면 합병신주의 양도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합병으로 받은 합병신주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춰 최초 주식을 취득했다면 합병신주의 양도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출자해 최초 주식을 취득하고 합병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해 최초로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그 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거주자는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아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6.12.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0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4항(이하 “해당규정”이라 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6.12.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이하 “합병신주”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의 양도에 대하여는 해당규정 및 관련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48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흡수 합병된 후 교부받은 합병신주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4항(이하 “해당규정”이라 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6.12.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이하 “합병신주”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의 양도에 대하여는 해당규정 및 관련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48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63 (<time datetime="2020-08-13">2020.08.13</time> 회신), "합병신주 양도도 비과세 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22)
원 제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흡수 합병된 이후 합병신주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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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