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서비스 개발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296회신일 2020.08.0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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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비스 개발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04

2019년 12월 31일 이전의 새로운 서비스 및 전달체계 개발 위탁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서비스플랫폼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긴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의 새로운 서비스 및 전달체계 개발 위탁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된 개발 위탁비가 공제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19.12.31. 이전에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98

본문(원문)

2019.12.31. 이전에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20.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비스플랫폼 개발을 외부 제작업체에 위탁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2019.12.31. 이전에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0.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296 (2020.08.04 회신), "서비스 개발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94)
원 제목
서비스플랫폼 개발을 외부 제작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할 경우 이러한 위탁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