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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연구소장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1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인 연구소장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가 없으면 공제가 가능하나 대표의 동생이나 그 아내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주식이나 임원직을 받은 연구소장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공제가 가능하나 대표의 동생이나 그 아내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최종 공제 여부는 전담연구원 여부와 연구소·전담부서 등록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소장을 채용하면서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직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법인대표의 동생 또는 그 아내를 각각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사내이사)직을 모두 제공하였을 때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할 시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나, 법인대표와 특수관계인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2201

본문(원문)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면서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와 임원(사내이사)직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대표의 동생을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면서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직을 모두 제공할 시에는 주주인 임원으로서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대표의 동생의 아내도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법인대표의 동생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공제가능여부는 주식의 보유 여부 및 임원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전담연구원 여부,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발행주식 10%나 임원직을 제공받은 연구소장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사내이사)직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제공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법인대표의 동생에게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직을 모두 제공한 경우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인 임원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법인대표 동생의 아내도 4촌 이내의 인척인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4. 다만, 공제 가능 여부는 주식 보유나 임원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전담연구원 여부,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 여부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132 (<time datetime="2020-07-01">2020.07.01</time> 회신), "주주인 연구소장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80)
원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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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