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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인정 취소 후 이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정 취소 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취소 후에도 공제할 수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취소 후 기존 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취소 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취소 후에도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됐고, 취소 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함
회답
법인세과-227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을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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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499 (2020.07.03 회신), "전담부서 인정 취소 후 이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79)
- 원 제목
- 연구전담부서를 폐지할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이월액을 그 이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