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효율인증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15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효율인증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인이 해당 제품에 투자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인이 해당 제품에 투자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하였다. 해당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이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당해 시설에 투자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특법§25①(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됨

회답

법인세과-2702

본문(원문)

내국인이「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투자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155 (<time datetime="2020-07-28">2020.07.28</time> 회신), "고효율인증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73)
원 제목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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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