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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건설임대주택도 법인세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한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에게 매입한 건설임대주택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한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2호 이상 주택에 관해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양도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가 건설·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했다. 법인은 2호 이상의 해당 주택에 관한 요건을 갖춘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83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여 2호 이상의 해당 주택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여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고, 2호 이상의 해당 주택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양도하더라도 그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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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59 (<time datetime="2021-05-25">2021.05.25</time> 회신), "매입한 건설임대주택도 법인세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93)
- 원 제목
- 임대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법인령§92의2②1의13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