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베셀·클린룸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242회신일 2021.05.1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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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18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설비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반도체 소재 제조용 베셀과 클린룸 설비가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설비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설비의 특성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별표상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반도체 소재 제조를 위해 베셀 설비와 클린룸 내 각종 설비에 투자했다. 해당 설비가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베셀 및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05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반도체 소재 제조을 위해 시설 투자한 베셀 설비와 클린룸 내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2〕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해당 설비의 특성,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 소재 제조를 위해 투자한 베셀 설비와 클린룸 내 각종 설비가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설비가 별표상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에 해당하는지는 설비의 특성,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242 (2021.05.18 회신), "베셀·클린룸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77)
원 제목
특정(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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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