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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도 특수관계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은 해당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다른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은 해당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417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의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에서 ‘임원’은 같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서 다른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의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에서 ‘임원’은 같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서, 다른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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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1 (<time datetime="2021-04-21">2021.04.21</time> 회신),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도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67)
- 원 제목
-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