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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금형 외주가공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은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된다.
시제품 제조용 연구 금형의 제작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비용은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된다. 회신일 이후 신고분에 적용하며 결정·경정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제품 제조에 사용할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외주가공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113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2021.0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2021.03.24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 제1호가목2)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의 제작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 제1호가목2)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되며,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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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16 (<time datetime="2021-03-31">2021.03.31</time> 회신), "연구용 금형 외주가공비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66)
- 원 제목
-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