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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가 0이면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손금을 차감해 계산하며 그 차감액에 대응하는 세액은 이월공제하지 않는다.
결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일 때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범위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손금을 차감해 계산하며 그 차감액에 대응하는 세액은 이월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가 결손이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이다. 과세표준 계산 때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어 있다.
질의요지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고, 그 차감된 세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516
본문(원문)
구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범위.
회답
구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은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 차감된 금액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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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02 (<time datetime="2021-02-10">2021.02.10</time> 회신), "공제한도가 0이면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49)
- 원 제목
-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