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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직업훈련시설 수강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납부한 수업료는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업료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납부한 수업료는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시설과 훈련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수업료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자신의 기술 내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설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법§59의4③에 따른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업료는 「소득세법」제59의4제3항에 따라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납부한 수업료가 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업료는 「소득세법」 제59의4제3항에 따라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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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326 (<time datetime="2021-04-20">2021.04.20</time> 회신), "지정직업훈련시설 수강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41)
- 원 제목
-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강료의 교육비공제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