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되면 사업연도와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6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되면 사업연도와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에 따라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에 따라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법인명·대표자 등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

회답

법인세과-38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53, 2009.03.26.

이 경우 조직변경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처리

회답

법인세과-353(2009.03.26.)의 회신사례에 따르면, 조직변경되는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666 (<time datetime="2020-10-30">2020.10.30</time> 회신),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되면 사업연도와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1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문제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