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감면 법인세를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감면 법인세를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후에도 1호 이상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다.

소형주택 임대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일부 양도할 때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양도 후에도 1호 이상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다. 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던 내국법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면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그중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1호가목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나목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하여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던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한 이후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를 감면받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일부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회답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일부 양도한 후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0 (<time datetime="2021-01-04">2021.01.04</time> 회신), "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감면 법인세를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01)
원 제목
감면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