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쟁 해결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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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쟁 해결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재하도급업체와의 부품공급 분쟁을 해결하려고 지급한 합의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지출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완성품제조업체와 부품 공급 하도급계약을 맺고 B법인에 재하도급하였다. B법인과 분쟁이 발생했고, 공급 중단 등 심각한 사업손실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7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완성품제조업체와 부품 공급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내국법인(B법인)에게 해당 부품공급을 재하도급 한 경우로서,

부품공급과 관련하여 B법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B법인의 부품공급 중단 등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B법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금의 지출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부품공급 재하도급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완성품제조업체와 부품 공급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내국법인(B법인)에게 해당 부품공급을 재하도급 한 경우로서, 부품공급과 관련하여 B법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B법인의 부품공급 중단 등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B법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금의 지출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 (<time datetime="2021-03-22">2021.03.22</time> 회신), "분쟁 해결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74)
원 제목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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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