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 전산저작물 이용허락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6회신일 2021.01.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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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 전산저작물 이용허락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22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에 쓰던 전산시스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또는 우발적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단순 이용허락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671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공급이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6 (2021.01.22 회신), "보험 전산저작물 이용허락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66)
원 제목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이용허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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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