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보험 전산저작물 이용허락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에 쓰던 전산시스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또는 우발적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단순 이용허락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671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공급이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6 (2021.01.22 회신), "보험 전산저작물 이용허락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66)
- 원 제목
-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이용허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