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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공사의 무상주를 받으면 익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제금융공사의 무상증자로 배분받은 신주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받은 무상주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국제금융공사의 무상증자로 배분받은 신주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보이익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해 실시한 무상증자에 따른 배분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았다.
질의요지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781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44, 2020.11.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44, 2020.11.19.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44(2020.11.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44, 2020.11.19.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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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13 (<time datetime="2020-11-20">2020.11.20</time> 회신), "국제금융공사의 무상주를 받으면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51)
- 원 제목
- 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은 것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