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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광고비와 대출이자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모든 가맹점에 지원한 광고비와 정책자금 대출이자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는 지출경위·성질·액수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맹점의 매장과 제품을 광고하고 광고용역 대가를 받는 내국법인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맹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가맹점에 사전 공지에 따라 광고비와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2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맹점의 매장,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원한 광고비와 정책자금 대출이자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회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맹점의 매장,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광고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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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78 (<time datetime="2020-10-26">2020.10.26</time> 회신), "가맹점 광고비와 대출이자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49)
- 원 제목
-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