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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임대주택 건설비를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안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에 가산한다.
미완성임대주택 계정에 계상한 임대주택 건설비 안분액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안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에 가산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함께 건설하는 임대주택이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과 함께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아파트 건설비 중 임대주택 안분액을 비유동자산인 미완성임대주택 계정에 계상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331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함에 있어 아파트 건설비 중 임대주택 안분액을 비유동자산인 ‘미완성임대주택’계정에 계상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2단의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건설비 중 임대주택 안분액은 같은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의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건설비 중 임대주택 안분액을 ‘미완성임대주택’계정에 계상하는 경우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 가능 여부.
회답
해당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2단의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건설비 중 임대주택 안분액은 같은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의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에 가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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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13 (<time datetime="2020-10-16">2020.10.16</time> 회신), "미완성임대주택 건설비를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48)
- 원 제목
- 미완성임대주택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미환류소득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