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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토지는 감가상각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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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가상각비와 리스 종료일의 토지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판매 후 금융리스한 토지의 감가상각비와 장부가액 및 매각차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감가상각비와 리스 종료일의 토지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대조건부 매각계약으로 본사 사옥의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였다. 동시에 같은 투자회사에서 사옥을 임차해 사용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하였다.
질의요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함
회답
법령해석과-16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임대조건부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본사 사옥(토지와 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동시에 동일 투자회사로부터 동 사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발생한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토지의 감가상각비, 리스 종료 시 장부가액 및 매각차익의 처리 방법
회답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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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 (<time datetime="2020-05-28">2020.05.28</time> 회신), "금융리스 토지는 감가상각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43)
- 원 제목
- 토지가 금융리스자산인 경우 리스이용자가 토지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