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0073회신일 2021.02.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08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며 채무자의 사업 계속 여부는 관계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보유한 경우이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회답

법인세과-321

본문(원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사업 계속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368 심판결정
    2024.04.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0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회신),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27)
원 제목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