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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검사시약 시설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시설 개선 투자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동물용 체외진단용 검사시약 시설투자에 품질관리 개선시설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시설 개선 투자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투자시설이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용대상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의4 삭제 <202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동물용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동물용 체외진단용 검사시약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에 투자했다.
질의요지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한 시설 중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불가
회답
법인세과-307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동물용 체외진단용 검사시약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투자시설이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는「약사법」및「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물용 체외진단용 검사시약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 투자금액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동물용 체외진단용 검사시약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시설이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인지는「약사법」및「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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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412 (<time datetime="2020-08-26">2020.08.26</time> 회신), "동물용 검사시약 시설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26)
- 원 제목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