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통합플랫폼 매출액으로 광고비를 분담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합플랫폼 매출액으로 광고비를 분담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공동경비는 선택한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플랫폼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통합플랫폼에서 실행된 각 사의 매출액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공동경비는 선택한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플랫폼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자동차금융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들의 비용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특수관계 내국법인들과 자동차금융 관련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한다. 관련 법인들이 통합플랫폼의 공동경비와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를 함께 부담한다.

질의요지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0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동차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자동차금융 관련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플랫폼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다만,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 괄호 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끝.

정제 정리

질의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각 사의 매출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자동차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자동차금융 관련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플랫폼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2. 다만,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 괄호 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5 (<time datetime="2021-03-17">2021.03.17</time> 회신), "통합플랫폼 매출액으로 광고비를 분담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22)
원 제목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각 사의 매출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