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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후 양도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양도해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킨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양도해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 당시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감면되지 않으며 실제 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잔금청산 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주택을 양도한다. 양도 당시 해당 주택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 주택을 양도(잔금청산)하기 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52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 주택을 양도(잔금청산)하기 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동 임대주택이 양도당시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실제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킨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 주택을 양도(잔금청산)하기 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동 임대주택이 양도당시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실제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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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4927 (2020.12.24 회신), "임차인 퇴거 후 양도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04)
- 원 제목
- 임차인을 명도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