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무기명 선불수단의 실명확인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기명 선불수단의 실명확인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지급수단을 등록하고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 요건을 물었다.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지급수단을 등록하고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 시행령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실지명의 확인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56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려면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 (<time datetime="2021-02-18">2021.02.18</time> 회신), "무기명 선불수단의 실명확인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73)
원 제목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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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