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법원 조정으로 받은 임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9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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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원 조정으로 받은 임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정결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조정결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회답

법령해석과-71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원천징수 및 납부 시기.

회답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91 (<time datetime="2020-01-10">2020.01.10</time> 회신), "법원 조정으로 받은 임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71)
원 제목
직장폐쇄기간 임금 상당액 등의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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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