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방산업체 직원의 국내 용역 보수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6183회신일 2021.02.1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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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방산업체 직원의 국내 용역 보수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17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봉급과 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 해군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제공한 용역의 조약상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봉급과 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위임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산업체 직원이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그 직원은 봉급 및 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한・미 조세조약」제22조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14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이 지급받는 봉급 및 수당은「한・미 조세조약」제22조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 해군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조약상 정부기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를 참고합니다.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이 지급받는 봉급 및 수당은 「한・미 조세조약」제22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6183 (2021.02.17 회신), "미국 방산업체 직원의 국내 용역 보수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65)
원 제목
미 해군과 계약하에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조약상 정부기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