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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수의 연속 2년 계약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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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과 새로운 계약 모두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거주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두 차례 2년 계약을 맺은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최초 계약과 새로운 계약 모두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합계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해도 각 계약기간이 각각 3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2년의 최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 후 같은 구단 또는 다른 프로스포츠구단과 다시 계약기간 2년의 계약을 체결해 합계 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06
본문(원문)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이하 “A”)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새로운 계약기간의 합계가 3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A가 프로스포츠구단과 맺은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의 계약기간이 각각 3년 이하이므로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2년의 최초 계약 후 다시 2년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2년의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만료 후 같은 구단 또는 다른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2년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각 계약기간은 각각 3년 이하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과 새로운 계약 모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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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 (2020.12.29 회신), "외국인 선수의 연속 2년 계약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64)
- 원 제목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