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24회신일 2021.01.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27

해당 보험료는 자체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자체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자체연구개발비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를 자체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할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9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0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01.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의 자체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0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01.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의 자체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24 (2021.01.27 회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62)
원 제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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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