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각용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면 자산수증이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96회신일 2020.12.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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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각용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면 자산수증이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29

상법상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취득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법상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취득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을 추진했다. 그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432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96 (2020.12.29 회신), "소각용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면 자산수증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61)
원 제목
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무상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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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