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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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공구·기구·비품을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을 적용한다. 공구·기구·비품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9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공구·기구·비품을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70 (<time datetime="2021-02-09">2021.02.09</time> 회신),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54)
원 제목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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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