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법인의 기타소득에 조약상 과세권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152회신일 2020.12.0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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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국법인의 기타소득에 조약상 과세권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01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2안이 타당하다.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2안이 타당하다. 영국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특수관계 내국법인이 부담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그 결과 영국법인에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952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정책과-1007, 2020.12.01.)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07, 2020.12.0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과세 가능

(2안)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하여 영국법인에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을 적용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과세 가능

2.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

회답

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152 (2020.12.01 회신), "영국법인의 기타소득에 조약상 과세권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22)
원 제목
「한・영 조세조약」 제22조제3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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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