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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과일 판매소득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의 수입 냉동과일 도소매 소득이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해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고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71
본문(원문)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해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3171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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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470 (<time datetime="2020-09-02">2020.09.02</time> 회신), "수입 냉동과일 판매소득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11)
- 원 제목
-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