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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6월 30일 고용 중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면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당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271
본문(원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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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770 (<time datetime="2020-09-11">2020.09.11</time> 회신),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10)
- 원 제목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