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식육포장처리 소득은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558회신일 2020.11.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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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식육포장처리 소득은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10

해당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농업회사법인의 식육포장처리업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생돈을 사서 도축하고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한 후 유통하여 얻은 소득이라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한다. 도축한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하여 도축한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063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하여 도축한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하여 도축한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558 (2020.11.10 회신), "식육포장처리 소득은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09)
원 제목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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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