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무상 원자재 관련 물류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658회신일 2020.12.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원자재 관련 물류비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24

규정된 물류비용에 해당하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제공받은 원자재 관련 물류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규정된 물류비용에 해당하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해당 원자재로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물류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507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사업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주요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생산ㆍ판매하면서 발생한 물류비용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658 (2020.12.24 회신), "무상 원자재 관련 물류비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07)
원 제목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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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