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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업적립금은 기업소득에서 전액 차감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5278회신일 2020.12.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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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사업적립금은 기업소득에서 전액 차감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24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적립금은 해당하지만 기업소득에서 적립액 전부를 차감하지는 않는다.

신탁사업적립금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적립금은 해당하지만 기업소득에서 적립액 전부를 차감하지는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는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자가 관련 법률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탁사업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에는 해당하나 기업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적립한 전액이 아니라 의무적립액(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만큼만 차감함

회답

법인세과-4517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중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신탁업자가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와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 범위.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자가 같은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중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278 (2020.12.24 회신), "신탁사업적립금은 기업소득에서 전액 차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06)
원 제목
신탁사업적립금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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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