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간예납 때 잘못된 회계처리의 경정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5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예납 때 잘못된 회계처리의 경정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방식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해당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으로 중간예납할 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경정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방식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해당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중간예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경정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106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의 3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할 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의 공제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의 3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548 (<time datetime="2020-11-17">2020.11.17</time> 회신), "중간예납 때 잘못된 회계처리의 경정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03)
원 제목
중간예납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 공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