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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감면한도 초과분의 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산정한 제조원가·판매비·일반관리비·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한다.
전통주 감면한도 초과분을 추가 징수할 때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기준을 물었다. 당초 산정한 제조원가·판매비·일반관리비·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한다. 출고 후 감면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출고 당시 산정가액이 변동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가 출고된 뒤 출고량이 전통주 감면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세액을 추가 징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통주 제조자의 감면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초에 산정한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 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988
본문(원문)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출고 당시의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와 기업의 이윤을 합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주류가 출고된 이후에 주류 출고량이 감면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가액이 변동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감면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초에 산정한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 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통주 감면한도 초과분의 감면세액을 추가 징수할 때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기준.
회답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출고 당시의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와 기업의 이윤을 합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주류가 출고된 이후 출고량이 감면한도를 초과했는지에 따라 그 가액이 변동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면한도 초과분의 감면세액을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도 당초 산정한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 및 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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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비-0321 (2020.11.02 회신), "전통주 감면한도 초과분의 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94)
- 원 제목
-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