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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장주식 공개매수가액이 양도가액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개매수가액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상장주식을 공개매수로 양도할 때 공개매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개매수가액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최대주주인 A법인의 자회사와 A법인과 비특수관계인 제3자 B법인이 최대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에게 동시에 공개매수를 제안하였다. A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거주자가 공개매수에 응해 국외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동시에 공개매수를 제안하고, 거주자가 동 공개매수에 응하여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101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가액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595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최대주주인 A법인 제외)에게 외국법인의 최대주주인 A법인의 자회사 및 A법인과 비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 B법인이 동시에 공개매수를 제안하고, 해당 A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거주자가 동 공개매수에 응하여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가액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개매수 방식으로 외국법인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공개매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의 최대주주인 A법인의 자회사 및 A법인과 비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 B법인이 최대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에게 동시에 공개매수를 제안하고, A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거주자가 이에 응하여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개매수가액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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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44 (2020.11.05 회신), "외국 상장주식 공개매수가액이 양도가액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64)
- 원 제목
- 공개매수방식에 의한 외국법인 상장주식의 공개매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