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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농지 감면소득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수용농지의 대토감면 소득 계산 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그 공시지가로 산정한 보상금을 받고 사업인정고시 이후 편입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소유 토지가 2009.2.4. 이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었다.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사업인정고시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주거지역등에 편입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의 계산산식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25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주거지역등에 편입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의 계산산식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가 수용되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당시 기준시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개인 소유 토지가 2009.2.4.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의 계산산식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이때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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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6 (2020.11.23 회신), "수용농지 감면소득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63)
- 원 제목
-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적용 시 감면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