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용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2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보상금은 지급 확정일 또는 기업자의 공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받는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보상금은 지급 확정일 또는 기업자의 공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조정 차액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철거이전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토지와 공장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기존 공장과 공장 내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한다. 이에 철거이전 비용 보전액과 영업 중단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답

법인세과-10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보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 공장 및 공장내 자산의 철거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서면법규과-584(2013.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 【 토지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서면법규과-584, 2013.05.24.

내국법인의 토지와 공장이 국가등에 수용되어 기존공장과 기존공장 내에 있던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철거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액과 철거이전기간 동안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해당 보상금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수용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토지보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 공장 및 공장내 자산의 철거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서면법규과-584(2013.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내국법인의 토지와 공장이 국가등에 수용되어 지급받는 철거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3. 철거이전 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이고, 경과 기간에 대응되는 보상금과 비용을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240 (<time datetime="2020-03-30">2020.03.30</time> 회신), "수용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53)
원 제목
토지 등 수용에 따라 지급 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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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