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제부금 가입 뒤 바뀐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5회신일 2020.12.0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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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부금 가입 뒤 바뀐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03

2016.1.1. 전 가입자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후 한도 규정이 바뀐 경우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2016.1.1. 전 가입자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에는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한도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016.1.1.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016.1.1.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는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특법§86의3①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7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2016.1.1.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이후 한도 규정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한도 규정.

회답

2016.1.1.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5 (2020.12.03 회신), "공제부금 가입 뒤 바뀐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18)
원 제목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이후 한도 규정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한도 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