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인받지 않은 주택 지분도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1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인받지 않은 주택 지분도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대상확인을 받지 않은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주택 지분 중 감면대상확인을 받지 않은 지분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확인을 받지 않은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기존주택확인날인을 주택의 1/2 지분에 대해서만 받은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 감면대상확인을 받지 않은 1/2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85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 감면대상확인을 받지 않은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기존주택확인날인을 1/2 지분에 대해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 감면대상확인을 받지 않은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145 (<time datetime="2020-07-17">2020.07.17</time> 회신), "확인받지 않은 주택 지분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98)
원 제목
감면대상기존주택확인날인을 1/2지분에 대해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