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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만 미리 내도 거주요건이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날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2017년 8월 2일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거주요건 관련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날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쟁점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전에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 부칙 적용을 위해서는 그날 이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8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7년 8월 2일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거주요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택을 말한다.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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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298 (2020.07.24 회신), "가계약금만 미리 내도 거주요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96)
- 원 제목
- 가계약금을 ’17.8.2.이전에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