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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위반 후 양도하면 양도세액을 공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유지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 공제와 이자 계산을 물었다. 고용유지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일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후관리를 위반하였다. 그 위반 이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46
본문(원문)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후관리를 위반한 이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공제 범위와 상속세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기간.
회답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후관리를 위반한 이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상속세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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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2259 (2020.09.01 회신), "사후관리 위반 후 양도하면 양도세액을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78)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차감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